일본쇼핑6 일본에서 면세쇼핑하면 출국 전 개봉금지? 일본에서 쇼핑을 하다보면 구입가 5.000엔 이상이면 면세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부분 의류잡화를 쇼핑을 해왔는데 최근엔 도쿄 매장에서 몇 가지 액체류를 비롯해 기타 물품으로 5천엔이 되어 면세 카운터를 갔다. 그런데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개봉금지 포장과 함께 여행 채류기간에도 개봉을 할 수 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일본여행 중 액체류 구입하면 출국 전 개봉금지 도쿄 여행 중 소량의 액체류라도 면세를 받으면 여행기간 중이라도 개봉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즉 면세를 받지 않으면 채류기간에도 개봉을 해도 되지만 면세를 받게 되면 출국 전까지 개봉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상점에서 액체류 및 몇 가지 물품을 쇼핑하니 5천엔 이상이 되어 면세 카운터를 갔다. 면세를 받기.. 2018. 1. 17.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