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쇼핑을 하다보면 구입가 5.000엔 이상이면 면세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부분 의류잡화를 쇼핑을 해왔는데 최근엔 도쿄 매장에서 몇 가지 액체류를 비롯해 기타 물품으로 5천엔이 되어 면세 카운터를 갔다. 그런데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개봉금지 포장과 함께 여행 채류기간에도 개봉을 할 수 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일본여행 중 액체류 구입하면 출국 전 개봉금지
도쿄 여행 중 소량의 액체류라도 면세를 받으면 여행기간 중이라도 개봉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즉 면세를 받지 않으면 채류기간에도 개봉을 해도 되지만 면세를 받게 되면 출국 전까지 개봉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상점에서 액체류 및 몇 가지 물품을 쇼핑하니 5천엔 이상이 되어 면세 카운터를 갔다. 면세를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니 물품을 설명서와 함께 비닐 포장에 담아 주었다. 그리고 출국 전 개봉하면 면세가 무효 처리되고 소비세 8%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아하~!!!
그 동안 액체류를 구입해도 5천엔 이상이 되지 않아 면세를 받아 본적이 없는 나는 솔직히 당황했다. 당장 사용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 개봉 금지라니!
일본거리 상점은 물론 공항 면세점에서도 당황했다.
치약과 출출해 과자 하나를 구입했더니 공항면세점 직원도 출국 전 개봉금지라고 했다. 과자도 안 되는 것인지 물었더니 안 된다고 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 1봉지를 샀는데 결국 한국에 도착해 개봉해야 했다.
그래서 일본 면세에 대해에 궁금하기 시작했다.
일본 관광청 홈페이지에 면세쇼핑에 관한 내용을 둘러보았다. 자료내용은 일본 관광청 홈페이지 참고한 것이다. 일본을 여행한다면 그리고 면세정보가 필요하다면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일본에는 소비세 8%가 있다. 한국은 소비세 포함 가격을 고지하지만 일본은 가격고지에 소비세가 불포함이라 계산할 때 오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고지가 1.000엔이라고 구입하면 계산할 때 8% 소비세가 추가되어 1.080엔. 순간 계산 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소비세 8% 추가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 일본 면세이용과 체크에 관한 내용이다.
※ 물품 종류에 따른 면세 내용이다.
일본여행 중 5천엔 이상 면세를 받아 쇼핑을 했다면 특히 액체류는 출국 전 개봉을 할 수 없다는 것. 혹시나 출국 전 사용해 공항에서 검사를 하여 걸리면 환급받은 소비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출국 수속에서 면세 리스트를 한 번도 검사를 받은 적인 없지만 원칙적으로 면세 물품은 출국 전까지 개봉하지 않는 것을 참고 하면 좋다.
최근에 일본 여행 중 액체류 면세를 받으면서 그 동안 몰랐던 5천엔 이상 면세를 받을 경우 액체류 및 기타 면세 물품은 출국 전 개봉여부에 대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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